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고 알렸다. 이와 더불어 대선 후보 기탁금(3억원)의 20%인 6000만원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