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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인용에도 불구, 세월호 관해 “구조활동 참여할 의무는 없어”

박근혜 탄핵 인용에도 불구, 세월호 관해 “구조활동 참여할 의무는 없어”박근혜 탄핵 인용에도 불구, 세월호 관해 “구조활동 참여할 의무는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공개돼 이목이 집중됐다.


오늘(10일) 오전 11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가 열린 가운데 재판정이 개방돼 주요 방송사들이 전 과정이 전파를 탔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선고하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90여일 동안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 진행하기 위해 온 힘 다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노의 시간을 보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사건이 접수된 12일 이후 휴일을 제외한 매일을 회의를 진행해왔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정에는 8명의 판사가 참석해 진행됐다.


이어 이정미 권한대행은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다. 여기서 헌법은 형사법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국회 법사의의 조사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로만 제시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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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직책 성실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피 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한다. 그러나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다. 이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건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종 심판 선고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파면이 결정됐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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