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에서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검찰·특검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언급하며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