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대통령직이 파면되면서 국립묘지에 묻히는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는 국립묘지 설치·운영법 제5조 4항 4호에 의거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사후에 현충원에 안장되어있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및 어머니 육영수 여사와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1월 23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청와대 관저에 칩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현충원을 찾아 부모님의 묘역을 참배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진행된 인터넷TV와의 인터뷰에서 “항상 설 전에 참배하고 부모님께 생전같이 말씀도 드리는데 이번에 많이 착잡한 마음으로 다녀왔고 말씀도 오래 드렸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말을 했는지) 다 드릴 수 없죠”라며 ‘좀 답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냐’는 물음에 “그런 면도 있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팀이 ‘최순실 씨와 경제적 공동체’라는 논리를 들고 나온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그것은 엮어도 너무 억지로 엮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재는 “피청구인(박근혜)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지적하며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