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朴대통령 탄핵]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은 누가 하나

국가기록원 "법적으로 黃 대행에 권한"

강병원 "국회서 관련법 후속 논의해야"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할 권한에 대해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대통령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할 권한에 대해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청와대에 남아있는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관한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통령 기록물들의 보호기간을 지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과 시행령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가 기록 및 보존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을 따르면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15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직위가 공석인 상태에서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할 권한이 누구에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공석 상황에서 이 권한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고 해석했다.


대통령기록물법 2조는 ‘대통령기록물’을 정의하면서 ‘대통령’을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법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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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범주에 권한대행이 포함돼 있으므로 지정할 수 있다”며 “실제로 지정 권한을 행사할지는 권한대행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의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는 기록물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강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은 집행기관일 뿐 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며 직권남용일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기록 외에 다른 정보공개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련 법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만큼 후속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공석이 될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며 “기록물들이 현 상태 그대로 조속히 이관하고 그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윤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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