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대통령 탄핵]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국민통합 메시지?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선고한 가운데 재판관들의 의견이 전원 일치해 눈길을 끈다. 헌재가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재판관들은 무엇이 파면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 갈렸으나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헌재의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기대하는 측에서도 평결에 참가한 8명의 재판관 중 몇 명이 이에 찬성 또는 반대할지에 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 재판관 한 명 한 명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간 국민의 관심에 집중된 여러 사건에서 각기 다른 선택을 했다. 이번 전원일치 결정이 더 관심을 끄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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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재판관들이 내린 결정 등을 돌이켜봤을 때 재판관들은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다른 고려 없이 법적 원칙과 소신에 따라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다만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일부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뒤집혀 일각에서는 헌재가 국민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재판관 중 일부가 소수 의견을 내놓았다면 박 대통령의 파면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를 명분으로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우려도 있었으나 전원일치 결정이 나옴으로써 그런 우려는 줄어든 셈이다.

한편 세월호 7시간에 따른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밝혔다. 안창호 재판관은 쟁점 자체가 아닌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파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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