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유예기간 3개월을 적용하면 시행일은 6월 13일이다.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충전기는 100∼299면 1대, 300∼499면 2대, 500∼699면 3대 등으로 설치해야 하며 500면 이상은 충전기 3대당 1대의 급속충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도는 올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대당 보조금 1,9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노후경유차 폐차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200만원을 추가해 모두 2,1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할 예정이다.
조례는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 면제 조항도 담았다. 또 도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요금을 받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