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민간 육종가를 대상으로 ‘2017년 산림식물 신품종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신품종 개발비는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중 국내에 지난 2016년 1월 1일 이후 품종 등록된 육종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해외 출원비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지난해 1월 1일 이후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 또는 등록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신품종 개발비는 품종당 400만원,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며 또 해외 출원비는 품종 당 500만원 이내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