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피의자' 박 전 대통령 수사 본격 가동...소환 시점은?

3차 대국민 담화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3차 대국민 담화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직접조사를 받지 않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본격수사가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에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아직 소환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5월 9일 대선이 유력해짐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대선 전 박 전 대통령 조사와 기소까지 끝내는 방안과 대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모두 거론된다. 다만, 최순실씨 등 공모 관계를 의심받는 피고인들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검찰이 수사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신속히 마무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검찰이 3월 말∼4월 초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기소까지 마무리하는 방침을 세운다면 이르면 이번 주 소환 통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수사의 핵심으로 본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기존 검찰 특수본이 파악한 8가지 혐의에 특검팀이 추가 확인한 혐의까지 더해 총 13가지에 이른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를 추진해왔다.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수사팀이 청와대 경내 등을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대면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청와대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주말 동안 막바지 수사기록 검토에 매진한 검찰은 조만간 수사 계획을 세우고 소환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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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돌입한다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1995년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소환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검찰이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내렸으나 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그가 수감된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를 벌였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의 상황이나 주변 분위기를 당시와 단순 비교하는 긴 어렵다는 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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