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崔 "뇌물죄는 특검의 억지"

혐의전면 부인…"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국민께 죄송" 사죄 뜻 비치기도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억지”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특검이 뇌물죄로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최씨에게 억지를 씌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삼성의 승계 과정을 모를뿐더러 관심도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미끼로 뇌물 수수를 공모하지 않았고 삼성의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특검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나 있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장이 법원의 섣부른 예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지난 9일 주장한 내용과 같다.


판례로 확정된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외 재판부가 예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서류·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특검은 최씨 측 주장에 대해 “공소장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 및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의 관계나 삼성의 승계 절차를 상세히 기록한 만큼 일본주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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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재판부가 합의해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관여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파견검사는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없다는 최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 역시 이날 앞서 진행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공판에서 “특검법과 관계법령 규정을 종합해볼 때 파견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씨는 같은 날 열린 자신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는 “국정농단의 일당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게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마음이 착잡하다”며 사죄의 뜻을 비쳤다. 그는 “제가 안고 갈 짐은 안고 가겠다. (국정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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