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 연계한 주택자금대출 상품 확대

기존 KB국민·우리·신한은행에 이어 부산, 경남은행도 출시

주택자금대출 최대 0.3%포인트 인하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연계한 주택자금대출 상품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부동산 전자계약을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계기로 부산은행·경남은행 등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 3개 은행에서만 관련 상품이 출시됐었다.

앞으로 고객들이 이 상품을 이용하여 주택자금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가 최대 0.3%포인트(전자계약 0.1%포인트+모바일 대출신청 0.2%포인트) 인하된다. 이를테면 해당 은행의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 및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1억 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할 겨우 최대 650만원의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부산·경남은행과 협약을 맺은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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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간단하다. 지금까지 주택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수차례 직접 방문해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하고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정일자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에 대출금리를 0.2%p 인하해 주는 KB국민·우리·신한은행에 추가하여 부산·경남은행이 동참했으며 다른 금융기관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앞으로 전자계약을 통한 국민들의 거래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이용절차 /자료=국토교통부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이용절차 /자료=국토교통부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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