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KEB하나은행, 탈북 새터민에게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KEB하나은행은 약 3만여명에 달하는 탈북 새터민에게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면제 수수료는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영업시간 이후의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거래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등이다.

수수료 면제는 신청 후 1년간 제공되며 면제 기간 이후에는 새터민 전용 ‘미래행복통장’과 ‘1004 나눔 적금’에 가입하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행복통장은 새터민의 안정적인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통일부 운용 사업으로 적립금을 불입하면 통일부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준다. 현재 KEB하나은행이 단독 위탁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금액은 최고 50만원 이내, 가입기간은 48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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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나눔 적금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정·새터민 등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매월 30만원, 3년 이내 가입 가능하다. 3년제의 경우 기본금리 연 1.5%와 만기축하 우대금리 연 3.0%가 더해져 연 4.5%금리(13일 기준, 세전) 가 적용된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공유하기 위한 하나통일원정대 활동,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 정착을 돕는 하나원 정기 금융교육, 어울림 한마당 개최,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후원 등 탈북 새터민을 지원하고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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