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1분 걸린 선고 왜?

탄핵심판 선고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연합뉴스탄핵심판 선고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연합뉴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21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다. 이 시간은 헌재 결정문에 그대로 기록됐다.

선고가 21분만에 내려진 것은 적어도 1시간은 걸릴 것이라는 법조계의 예상을 크게 빗나간 결과다.

당초 법조계는 탄핵사유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관측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25분 만에 선고가 이뤄졌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13년 전 3개보다 13개로 크게 많았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 20∼30분 이내에 선고하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004년에 선고가 25분 만에 끝난 것을 고려해 이번에도 이와 비슷하게 하자고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선고가 1시간가량으로 길어지면 결정문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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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요지도 이 시간에 맞춰 쓰였다. 3명의 보충 의견도 간략하게 언급만 됐으며 일부 내용은 이후 배포된 선고 요지문에는 들어있었지만 낭독할 때는 빠졌다. 이 전 대행은 선고 요지를 읽던 도중 총 두 차례 법정에 있던 시계를 응시했는데 이는 낭독 템포를 맞추고,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결정문에 선고시간이 적시된 것 역시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재판관들은 선고가 끝나는 시간을 최종적으로 적기로 의견을 모아 이례적으로 결정문에 선고 시간을 적어넣었다. 이를 두고 선고의 효력 시점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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