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합의금을 노리고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유흥업 종사자 송모(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5년 12월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송씨는 성관계 전 박씨가 연락처를 묻고 음악 장비 등을 주겠다고 하다가 성관계 후 태도가 돌변한 사실에 격분했다.
이후 송씨는 지난해 6월 박씨를 강간죄로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타냈다는 다른 여성의 기사를 본 후 자신도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송씨는 “박씨가 유흥주점 화장실에 감금한 후 강간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송씨는 고소 후 지인의 언론 인터뷰 제안을 받고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교회 계단에서 방송국 기자를 만나 “박씨가 잘 안 들린다며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고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나가자고 했더니 손잡이를 잡으면서 못 나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방송국 PD도 만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나랑 잘 맞는지 확인은 해 봐야 하지 않겠냐’며 강제로 꿇어 앉혔다”고 거짓 인터뷰를 했다.
검찰은 법원에 송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박씨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이모(25·여)씨는 지난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