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동차 통행 억제하고 인도폭 확대 서울 4대문 안 걷기 편하게 바꾼다

한양도성 내부 16.7㎢

녹색교통지역 첫 지정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범위(한양도성 내부16.7㎢). /사진제공=서울시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범위(한양도성 내부16.7㎢).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4대문 안쪽 도심 도로의 자동차 통행이 억제된다. 대신 인도가 넓어지는 등 걷기가 편한 체제로 변모된다.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한양도성 내부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한양도성 내부는 남대문과 서대문, 동대문 안쪽의 서울 도심으로 면적은 16.7㎢다.

이번 지정으로 도심 지역 내 교통·환경·도시재생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이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 혼잡 등을 고려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강력한 교통 수요관리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정은 최근 서울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도심 보행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양도성 내부가 보행자와 자전거 등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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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변화로 이 지역의 자동차 통행이 억제된다. 서울시는 현재 하루 80만대인 개인 승용차 교통량을 2020년까지 71만대로 10%, 2030년까지는 56만대로 30% 각각 줄인다. 대신 보행자·자전거·시내버스 등 ‘녹색교통’의 분담률은 현재 68.3%에서 2020년과 2030년 각각 70.5%, 75%로 확대된다. 전체 도로에서 녹색교통이 이용하는 공간(인도·자전거도로·버스중앙차로 등)도 현재 31.2%에서 같은 기간 42.0%, 63.0%로 크게 늘어난다.

즉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불편해지고 걷거나 자전거, 대중교통수단을 통해 쉽게 도심에 접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차요금 인상, 혼잡통행료 개선 등이 추진된다. 시는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예정이다.

한양도성 내부의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통해 교통혼잡 개선 및 대기오염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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