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檢, 내일 朴 전 대통령 소환 날짜 통보

불응땐 '강제수사' 카드 꺼낼지 주목

김수남 검찰총장/연합뉴스김수남 검찰총장/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를 인계받은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날짜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의 불응이 반복될 경우 원론적으론 검찰이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기 특수본’ 당시 변호인 선임이나 변론 준비, 수사의 중립성 등을 이유로 들며 대면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특검 단계에서도 특검 측의 ‘일정 유출’ 등을 제기하면서 조사에 불응했다.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만큼 조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이젠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는 사라졌다.

관련기사



또 이미 대면조사를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여 검찰의 강제수사를 앞당기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혹은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3차례 정도 반복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은 향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