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검찰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시점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구체적인 일시를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의 출석요구 시점은 내주 초께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다.
앞선 1기 특수본과 특검 수사에서 파악된 의혹에 관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13가지다. 지난해 1기 특수본 수사 때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됐으며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때는 뇌물수수 혐의 등이 추가됐다.
특히 삼성전자 등의 주요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들을 압박한 혐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 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손범규·황성욱·채명성·정장현·위재민·서성건 변호사 등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에 추가 합류할 변호사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요구한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이 바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준비 시간 부족, 조사 조건에 관한 이견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합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버틴다면 검찰이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그간 ‘문화융성·경제 발전을 위해 재단 설립을 지원했을 뿐 출연에 관여하지 않았다’, ‘뇌물 혐의는 완전히 엮은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받고 있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