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드론 사고 위험 커지자…韓·中, 등록제 검토

이용자 늘면서 항공기 운항 방해 잇따라

美에 이어 英 250g 이상 드론 등록 추진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월 고속도로 상공에 드론을 띄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찾아내고 있다. /연합뉴스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월 고속도로 상공에 드론을 띄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찾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드론(무인항공기) 이용자 급증으로 관련 사고 위험까지 높아지면서 한국과 중국 등에서 드론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영문판과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민용항공국은 드론 실명제를 검토하고 있다.


펑전린 중국 민용항공국 국장은 차이신과의 인터뷰에서 “드론 수가 늘면서 위험도 커져 항공 사고를 자주 일으키고 있다”며 “드론을 등록하고 운영자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실명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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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관제구역에 들어온 드론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20여 차례 있었다.

한국도 미국과 영국 등의 드론 규제 추세를 예의주시하며 드론 등록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사업용 드론은 모두 신고하게 돼 있지만, 비사업용 드론은 12㎏을 초과하는 것만 신고 대상이다. 개인이 취미로 즐기는 드론은 사실상 신고할 필요가 없다. 위은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사무관은 ”비사업용 드론 신고 확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무게 기준이나 신고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로드맵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15년 12월에 드론 등록제를 도입했다. 무게 0.55 파운드(250g) 이상 드론의 소유자는 온라인에서 등록해야 한다. 영국도 지난해 12월 드론 등록 대상을 무게 250g 이상인 모든 드론으로 확대하고 사용자가 안전 시험을 치르게 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공항 주변 등 드론 비행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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