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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검찰 소환…“특별한 사정 없으면 적극 협조할 것”

‘민간인’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검찰 소환…“특별한 사정 없으면 적극 협조할 것”‘민간인’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검찰 소환…“특별한 사정 없으면 적극 협조할 것”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15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21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를 공식적으로 보냈으며 조사 신분은 피의자 신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던 현직 대통령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온 만큼 수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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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검찰의 소환 날짜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바 있는데 검찰의 본격적 수사가 시작되어도 이와 같은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검찰은 5월 초 치러질 대통령 선거 영향을 고려해 신병처리 및 기소 시기를 대선 뒤로 미루는 방안도 일단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 YTN]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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