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사회공헌 실적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도는 기업 건정성, 사회봉사,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지역경제기여도, 최고경영자의 관심 및 의지 등을 평가해 모두 착한기업 10여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착한기업에 선정되면 경기도 착한기업상 네이밍 사용권 부여와 함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판로개척(박람회,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개설, 카탈로그 제작 등)지원 등을 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경제조직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사이트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