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서울시가 준공 15년 이상이 지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모집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은 리모델링 지원구역으로 지정된 14개 지역의 21가구며 지원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서울시가 지정한 리모델링 지원구역 14개 지역에는 △봉천동 892-28 △봉천동14 △장충동2가 112 △용두동 102-1 △광희동2가 160 △황학동 267 △가리봉동 125 △용산2가동 △창신1·2·3동 및 숭인1동 △성수동 △장위동 232-17 △신촌동 △상도4동 △암사1동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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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전용 면적 60㎡ 이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소유 부동산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 가치 기준 2,522만원 이하)을 갖추고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2,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은 전용 85㎡ 이하 규모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3,000만원 이하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총수입이 394만원 수준이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구분돼 있는 가구 기준으로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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