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우리산업, 상습적 대금 미지급 행위 ‘갑질’...공정위에 철퇴

자동차 부품 업체 우리산업이 하도급 업체에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상 큰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우리산업에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산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6개 하청업체에 인쇄회로기판(PCB) 등을 제조 위탁하고 286억원의 어음을 지급했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납품을 받고 60일이 지난 이후에는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어음할인료(연 7.5%)를 지급해야 하지만 어음할인료 3억4,5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1개 하청업체에 PCB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억5,474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9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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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산업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같은 내용의 경고조치를 3회 받은 점을 감안해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하도급 관련 대금을 상습적으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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