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표준계약 미체결.. 특성화고 현장실습 부당사례 465건 적발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표준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 각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와 함께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4만 4,601명)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권익침해 사례 465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취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배울 수 있게 산업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과정이다.


점검 결과를 보면 표준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르면 현장실습 산업체가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 계약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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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직업교육 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으로 법정 근무시간이 규정돼 있지만 이를 어긴 경우도 95건이었다. 그 다음은 부당한 대우(45건), 유해·위험업무(43건), 임금 미지급(27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위법사례와 관련해서는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하고, 실습생 부당 대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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