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조인들, 기업과 국회에까지 구석구석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김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16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법치주의,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강의에서 임기 내 준법지원인 제도와 법무담당관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단에 선 김 협회장은 옥시·폭스바겐 등 범법행위를 하는 기업들을 거론하며 “국가와 기업 구석구석에 법조인들이 들어가 법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협회장이 강조한 준법지원인 제도는 각 회사의 법률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법조인을 파견하는 제도로 현 상법에는 자산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에 한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김 협회장은 “180개 기업에 요청서를 보냈고 이 중 우수 기업을 선정해 준법지원인 제도의 우수성을 증명할 것”이라며 앞으로 상장 기업 전체에 적용하도록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대로 된 법률 전문가가 없어 우리나라 국가소송의 패소율이 높다”며 17개 정부 부처에 법조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법무담당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법률보험, 아파트 감사제도, 변호사 광고 제한 완화 등도 변협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후 법조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학생들은 변호사협회에 윤리의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변호사의 범법 행위를 징계할 제도가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김 협회장은 “중대한 해악을 끼친 사람들은 영구 제외하고 개인적인 일탈은 사정을 참작하는 등 이분화해서 접근하겠다”며 이를 위해 변협 위원을 30명에서 60명까지 증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학사 관리가 부실한 로스쿨을 폐지하고 변호사를 1,500명에서 1,000명으로 감축해 법률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김 협회장은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변협 사무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세창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