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이춘면(86) 할머니가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은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16일 판결했다.
류 판사는 “일본은 중·일 전쟁,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군수업에 필요한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고 후지코시는 이 정책에 적극 편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후지코시는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당시 13세이던 이 할머니를 회유했다”고 지적했다. 류 판사는 “이 할머니는 일요일을 빼고 매일 10∼12시간씩 철을 깎거나 자르는 힘들고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후지코시의 불법행위로 이 할머니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상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이 할머니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체결한 ‘청구권 협정’ 등을 이유로 소멸했다는 후지코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판사는 “국가가 조약을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 청구권을 직접 소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서로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 할머니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강제노동으로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지난 2015년 5월 손해배상 1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 측은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