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는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순실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법원이 재배당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기존 형사33부에서 형사27부로 다시 배당했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했고 지인에게 최씨를 소개해준 것은 사실이나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