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상법 개정안 3월 국회도 불투명...김진태 “기업 괴롭힐 만큼 괴롭혔다”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이 상법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이 상법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개혁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 처리가 3월 임시국회에서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원내수석부대표·법제사법위원회 간사 8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상법 방안 중) 네 가지를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두 가지(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만 하자고 했다. 한국당은 전자투표만 통과시키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를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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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상법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2월 임시국회 당시 합의했던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만 먼저 처리하자고 한 발 물러섰다.

김 의원은 회동을 시작한 지 20분 만에 밖으로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수사, 규제로 기업들을 괴롭힐만큼 괴롭혔다. 이제 제대로 좀 투자할 수 있게 띄워야 하지 않겠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선 주자가 됐으니 법사위 간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대선 경선에 집중할 생각이었는데 자꾸 간사를 물려주고 가라는 말을 하니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번 임시국회 내 법사위 회의는 거의 빠지지 않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대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등의결권제도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등의결권제도는 창업자 등에게 1주에 수십 배의 의결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법사위는 일단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법을 다시 한 번 논의할 계획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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