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개혁 목소리 축소시도' 논란 휩싸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의

법관들의 사법개혁 목소리를 축소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임종헌(58·사법연수원16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의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차장은 17일 전국 판사들에게 메일을 띄워 “이번 주에 재임용 신청의사를 철회했고 법관의 길에 들어선 지 꼭 30년이 되는 오는 19일을 끝으로 법관생활을 마치려 한다”며 “당혹스런 보도와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충격과 의혹, 상심을 안겨 드린 데 대해 너무나 불편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매순간을 보내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퇴직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번 일과 관련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조사에 의한 결과를 수용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05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판사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발령을 받아야 판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 판사의 연임 발령권은 판사 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 동의를 구해 대법원장이 행사한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며 행정판사들의 우두머리격이자 대법관으로 가는 요직으로 통한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 출신의 이인복(11기)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의 건의로 임 차장을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했다. 임 차장은 최근 법원 내 최대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판사를 대상으로 법관 인사제도 개선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발표하는 학술행사를 열려고 하자 이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난 연구회 소속 A 판사에게 “학술행사를 축소하고 시기도 미뤘으면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A 판사가 반발해 사의를 표하자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게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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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13일 이 석좌교수에 진상조사를 맡겼다. 이 석좌교수는 17일까지 진상조사에 참여할 적임자를 추천해달라고 법관들에게 요청한 상태다.

임 차장은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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