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여객기서 행패 부린 ‘라면 상무’, 해고 확정

라면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해 논란을 일으켰던 ‘라면 상무’가 대법원에서 해고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짜고 덜 익었다. 너 같으면 먹겠냐”며 승무원의 얼굴을 잡지로 때렸다. 여객기 기장이 A씨를 신고해 A씨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고 귀국했다. 이 사실은 국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일대 파문을 일으켰고 A씨는 곧바로 회사에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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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2년이 지난 2015년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당했다”며 해고무효 소송과 함께 미지급 임금 1억원을 청구했다. 대한항공에는 자신의 언행이 담긴 ‘승무원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된 데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회사의 사직서 강요 여부에 대해서도 A씨가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다고 판단했으며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1,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의 해고가 확정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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