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변액보험 가입전 ‘계약 유지 능력’ 꼼꼼히 따진다

변액보험 가입 전에 ‘계약 유지 능력’ 따진다


변액보험 가입시 소비자들의 계약 유지 능력을 따지는 절차가 오는 7월부터 더욱 강화 된다. 보험료 납입 능력과 계약 유지 의사, 투자 성향 등을 꼼꼼히 확인해 중도 해지에 따른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해와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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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변액보험 계약 전 유지 능력 사전 진단 항목이 4개 부문 11개 문항이었으나 하반기부터는 7개 부문 16개 문항으로 확대된다. 소비자가 수입 감소 등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얼마 동안 보험료를 내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지 등을 보험사가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중도 해지를 미리 막고, 계약자가 고령자나 미성년자인지 등을 확인해 불완전판매율을 낮추겠다는 게 금감원 측의 의도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계약 전 소비자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선별하는 절차인 ‘펀드 적합성 평가’도 의무화 된다. 소비자의 투자 성향을 위험회피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위험선호형 등 5단계로 세분화해 보험사가 이에 맞는 펀드를 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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