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 및 경보전파책임자를 대상으로 ‘민방위경보전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천지역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은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 영화관(7개관 이상) 등 169개소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국민안전처주관으로 관련법령 개정·제정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방위경보전파 정책 등 경보전파 전 분야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민방위경보전파 제도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 건축물 관리주체에 한해 민방위경보 전달 체계 실태 점검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