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봄철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치차량 일제 정리는 다음 달 30일까지 관내 주택가, 노상주차장, 공터를 전수 조사해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흉물이 된 방치 자동차를 정리한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은 처리예고기간(10일)을 주어 자동차 소유자나는 점유자가 자진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 범칙금부과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