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1,600억원 유사수신…도나도나 대표 父子 법정행

연 24% 이상의 고수익을 미끼로 수천명 투자자로부터 1,600억원가량을 가로챈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도나도나 대표 최모(70)씨와 전무이사 최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투자자들이 최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한 데 따라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부자(父子) 사이인 이들은 어미 돼지 1마리를 사고 키우는 비용으로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24마리를 낳고 키워 14개월 만에 원금과 연 24% 이상의 고수익을 벌어준다며 2012년 1월~2014년 1월까지 투자자를 모았다. 이 기간 모인 투자자만 수천명으로 투자금액만도 1,65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수익은 달랐다. 2012~2013년 돼지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양돈 사업 순수익률은 매우 낮았다. 또 2013년 5월 기준 어미 돼지 보유율은 약정의 65%에 불과했다. 게다가 2011년 5월~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총 1,08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농장과 돼지는 대부분 담보로 대출된 상태였다. 이들 부자는 ‘농장과 돼지가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된 것’이라는 대형 경고문과 ‘해당 농장에 있는 돼지들은 투자자들의 소유’라는 농장 입식자 현황판을 교대로 떼었다가 붙이는 방식으로 투자자들과 금융기관 점검 담당자들을 속여 온 곳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투자금과 비교해 수익금이 낮아 최씨 부자가 투자자의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고 판단하고 도나도나를 양돈사업을 빙자한 유사수신 금융사기업체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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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약 130억원을 투자받은 뒤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 15일 질병을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또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 2013년 최씨 부자를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1·2심은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9월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함께 수임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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