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투자원금에 선취 판매 수수료를 포함하게 하는 등 방안을 통해 펀드수익률 산정이 실제 펀드매니저의 운용성과를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성과와 관련 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률 산정은 각 펀드 운용사가 정하는 것이므로 (산정방식 개선은) 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 보수와 수수료 체계에 투자자의 불만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단기투자 펀드에도 과도한 선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로보어드바이저의 상용화에 대비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 시 공시와 수수료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비상장증권 거래현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