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女교사에 "집에서 커피 한 잔만" 교감…법원 "성희롱으로 징계 정당"

인권위 징계권고 불복한 교감 패소

“직접 겪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을 이유로 내린 징계권고 결정에 불복한 초등학교 교감이 법정 소송에서도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징계권고 결정과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말께 회식 후 여교사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부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은 것으로 재판 결과 드러났다. 그는 3개월 뒤 회식 자리에서도 B씨를 데려다주겠다며 택시를 함께 타고 와서는 “집에서 커피를 한 잔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B씨의 어깨를 잡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관할 교육감에게 A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또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도 수강하라고 A씨에 권고했다. A씨는 소송을 내며 “4월 회식 후 곧바로 귀가해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적이 없고, 7월 회식 후에는 관리자 입장에서 안전을 위해 B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줬을 뿐 커피를 달라거나 신체 접촉을 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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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당시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진술했다”며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학교 상담사와 상담했던 내용, 학교 교장에게 A씨의 행위를 보고한 내용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인권위의 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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