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경국 EEZ 바닷모래 백기… 국책용의로 한정

남해 EEZ는 추가조사 통해 원칙적 금지 추진

울산 방어진항에 정박한 선박에 정부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 채취 연장 결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울산 방어진항에 정박한 선박에 정부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 채취 연장 결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어업계와 건설업계가 갈등을 빚어온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고육책을 내놓았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EEZ 바닷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해 나가고 관련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 및 해양환경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보호수면 지정이나 수산자원 회복 방안 등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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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지난 2월 국토부가 요청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바닷모래를 대체할 골재원 확보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해 요구량의 절반 수준인 650만㎥로 협의 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또 골재원 다변화 및 물량축소 방안 등 11개 이행조건도 부과했다. 하지만 협의 의견 통보 이후에도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업인들과 국회 차원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해수부가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해수부는 채취물량은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는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질 경우 해당 지역을 보호수면으로 설정해 채취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역이용영향평가법(가칭)을 제정해 바닷모래 채취 관련 관리를 체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세종=김상훈·강광우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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