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서울경제TV] 롯데 경영비리 첫 재판… 오너일가 5명 법정에

롯데 ‘비리’ 혐의로 총수일가 5명 법정에 서

서미경씨, 36년만에 공식석상에 나타나

신동빈, 500억 공짜급여 지급 등 횡령·배임 혐의





[앵커]

오늘 오후 2시 법원에서 롯데그룹 비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이전투구식 비리 폭로로 이어지며 신동빈 회장 등 오너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섰습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롯데가 3부자인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씨,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롯데 총수 일가 5명이 모두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간의 형제간 경영권 승계다툼 와중에 드러난 비리 혐의로 일가족 전체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심려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재판에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검찰수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서미경씨가 36년만에 공식석상에 나타났고 건강상의 이유로 제한적인 재판 출석을 요청하기도 했던 신 총괄회장도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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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 이름을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올리면서 500억원이 넘는 ‘공짜 급여’를 챙겨주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장녀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차명주식을 불법으로 증여하면서 850억원대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신동빈 회장을 포함해 롯데비리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매주 2~3차례씩 심리를 진행해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김지현]

이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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