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스마트폰을 사실상 공기계로 구매할 수 없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놓고 시민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담합이 약정 없는 스마트폰(언락폰) 구매를 막는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자급제 강화 입법청원’에 나서겠다며 공정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0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측은 “공정위가 조사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향후 알뜰폰 활성화, 제4이동통신 시장 안착 등을 위해서라도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출고가 고리를 끊기 위한 자급제 강화 입법청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최신 스마트폰을 이통사 약정 없이 공기계로 구매하기 힘든 이유가 이통사와 제조사의 암묵적인 담합 때문이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알뜰폰 ‘유심요금제’ 등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기계를 비싸게 팔고 있어 젊은 층이 발만 동동 구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통사 매장에선 공기계를 팔지 않고, 제조사 매장에서는 공기계를 출고가보다 10% 가량 비싸게 판다. 시민단체는 휴대폰과 통신서비스를 묶어 팔던 관행이 담합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위 측은 답변서를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대상은 사업자간 합의에 의한 결과인 경우”라며 “위원회는 앞으로 휴대폰 가격이 확정된 과정에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녹소연 측은 “사업자 간 합의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한 정식조사도 없이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소연 측은 “공정위의 답변은 소비자단체의 민원, 해외 사례, 정치권의 지적까지 모두 무시한 처사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업 봐주기”라며 “공정위에 다시금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재차 제기하고, 공정위가 할 수 없다면 국회를 통해 단말기자급제 강화 법안을 입법 청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4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녹소연이 공정위에 최신 스마트폰을 공기계로 구매하기 힘든 것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암묵적인 담합이라며 신고했다”며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시정해 주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