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요르단, 이집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모로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8개 국가의 10개 공항에서 운항하는 9개 항공사에 적용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대상 공항은 암만 퀸 알리아 공항, 카이로 국제공항,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 두바이 국제공항, 아부다비 국제공항 등이다.
반입 금지 대상에는 랩톱과 태블릿, 카메라, DVD 플레이어, 전자게임기 등이 포함되며, 휴대전화와 의료용 전자기기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21일부터 시행되며, 뉴욕과 시카고, 디트로이트, 몬트리올 공항을 오가는 비행기에 적용된다.
폭스 뉴스는 “이번 조치가 96시간 동안 13개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새로운 정보(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책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보안 당국도 아직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언론의 확인 요청에 “잠재적인 안보 예방조치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