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총학 "공정위,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 인정" 비난

100만원 육박하는 입학금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공정위, 입학금은 실비 외 학교운영비도 포함돼 있어"

시민단체와 대학 총학생회가 “대학교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강력 규탄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고려대 총학생회 등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입학금의 불공정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해 9월 고려대·동국대·홍익대·한양대·경희대 5개 학교법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학생들에게 입학금을 과도하게 징수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외대와 홍익대는 99만8,000원, 고려대는 99만3,000원 등 상당 수 대학들이 100만원에 가까운 입학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고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심사절차 종료를 통보했다. 입학금은 입학에 소요되는 실비만 징수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고 교육부도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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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입학금을 학교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지침을 내린 것은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인정한 셈”이라며 “공정위는 이런 부분이 이른바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 아닌지 살펴봤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활용해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대학에 입학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입학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의 과도한 입학금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정위 신고 외에도 대학생 9,782명이 제기한 입학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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