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근혜 소환] '판사 출신' 박범계 "朴, 최고 45년까지 선고 가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최고 45년까지 선고할 형의 범위가 넓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소추인단으로 활약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죄가 중하다며 형량이 이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드디어 박근혜 전통이 검찰에 출두한다. 포토라인에서 내놓을 메시지가 궁금하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는 지난번 삼성동 자택에서의 입장문의 연속선 상에서 법정투쟁을 선언할 지 아니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참회의 말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자는 정국에 큰 변화를 못이끌겠지만, 후자는 검찰을 비롯 여러 정치세력에 고민을 꽤 안겨줄 것”이라며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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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13개항에 이르는 혐의중 최고는 78억 최순실 정유라 코아에 송금한 뇌물수수”라며 “특가법에 해당 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최고 30년까지이고 무기가 아니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여러 범죄가 경합하여 1/2 경합범가중이라는 것을 하면 최고 45년까지 선고할 형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더군다나 특가법에 따라 반드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되어있고 이 경우 수뢰액 78억의 2배에서 5배까지 156억에서 350억까지의 범위내 벌금 선고가 가능하다. 그만큼 검찰과 특검에 의해 기소된 내용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위중하다”며 “그러하기에 박 전통의 메시지는 단순 명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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