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육아휴직 10% 늘땐 1인 영업익 3.2%↑

'일·가정 양립제도 효과' 보고서

직원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써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이뤄지면 회사 수익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일·가정 양립제도의 노동시장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이용률이 10% 증가할수록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은 3.2%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2005~2013년 고용노동부의 30인 이상 사업체 통계자료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을 분석했다. 육아휴직 이용률은 대상자 가운데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을 이용한 여성의 비율이다. 단 1인당 매출·인건비는 육아휴직 이용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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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기업이 지게 되는 인사관리·비용 부담을 넘어선다는 것이므로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육아휴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롯데그룹은 올해 1월 국내 대기업 최초로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했다. 롯데는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1개월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록 제도화했다. 롯데 관계자는 “시행 3개월째인 현재 사용률이 70%(롯데백화점 기준)에 이르는 등 조직 내에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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