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서 없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한국화낙(주) 등 3개 업체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또는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한국화낙(주), 에이에스이코리아, (주)코텍 등 3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술자료 요구서란 기술자료 요구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이 적힌 서면 증명서다.
한국화낙은 공작기계용 수치제어장치와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업체로 2015년 매출액이 6,600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용 파워 IC 등 각종 반도체를 제조하는 에이에스이코리아는 매출액이 5,310억원, 의료용 모니터 등을 만드는 코텍은 2,420억원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향후 법적 분쟁 등을 대비 요구 목적 등을 적시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거래 과정에서 서면교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왔던 기술자료 요구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맞춰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유용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