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위원회에서 이같이 정부안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정 합의안은 22일 법안소위 의결을 거쳐 23일 복지위원회 전체회의로 넘어가며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30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4년간 1단계 개편 방안이 적용되고 2022년부터 2단계 방안이 적용된다.
수정안이 적용되면 1단계부터 지역보험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평가소득’에서 ‘종합과세소득’으로 바뀐다. 평가소득이란 실제 소득이 아닌 일종의 추정소득으로 건보가입자의 성별과 나이, 재산 보유 현황,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어림하는 방식이다. 평가소득은 그동안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한해 적용돼왔으나 퇴직 후 별도 소득이 없어도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소유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노인층의 반발을 사왔다.
보험료 부과 기준 중 재산 보험료는 1단계 기간 중 500만~1,200만원, 2단계 기간부터는 5,000만원이 공제된다. 자동차 보험료 역시 1단계 기간에는 1,600만원 이하 소형차에 대해 면제 혜택이(4,000만원 이하 고가차는 면제 없음) 주어지고 2단계부터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4,000만원을 넘는 고가차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피부양자의 기준도 까다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