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이상급등 선박펀드 상장폐지 수순...개미들 눈물

코리아 1~4호 감사의견 '거절'

추격매수 투자자 손실 불가피

정리매매 중 폭탄돌리기 우려도



투기성 매매가 몰리면서 이상 급등을 지속했던 선박펀드(선박투자회사) ‘코리아’ 시리즈가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식 매수에 나섰던 개미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코리아1~4호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사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판결을 받으면 해당 종목은 곧바로 상장폐지 된다.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선박매각과 대여금 회수 시기 등 회사의 존속 여부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박투자회사는 해운사에 배를 빌려주고 받는 용선료와 선박 판매에 따른 매매차익 등으로 수익을 낸다. 코리아1~4호는 주로 한진해운에 배를 빌려줬던 곳으로 한진해운 파산에 따라 용선료 상당 부분이 미수금으로 남았다. 급기야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지만 주가는 연일 이상 급등을 지속했다. 코리아1호는 자본잠식 사실을 공시한 후 2,100원까지 하락했지만 이달 들어 421%나 급등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무상태 불량에도 투기성 매매가 몰린 탓”이라며 “상장폐지 결정으로 추격매수에 나섰던 개미들의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실제 코리아4호의 투자자별 매매를 살펴보면 이달 들어 기관투자가의 거래는 전무하고 외국인은 2,758주를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6,506주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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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 기간 동안 또 한 번 단타 매매꾼들의 투기장세가 연출될 우려도 남아 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를 앞두고 해당 종목의 주주에게 마지막으로 환금할 기회를 주기 위해 7일간 거래기간을 두는 제도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하한 30%의 가격제한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통상 더욱 노골적인 ‘폭탄 돌리기’가 이뤄진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리매매 기간 마지막에는 어김없이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다”며 “가격 급등락을 노린 폭탄 돌리기 현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리아1~4호는 다음달 10일까지 상장폐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후 15일 내 상장위원회 심의가 진행된다. 현재 코리아1~4호는 지난 16일 오후2시부터 매매거래 정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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