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지난해 11월부터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국 최초 훈령으로 제정, 이달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그 동안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 행위가 지적됐더라도 업체의 경영상 이익보호 등을 이유로 익명처리를 원칙으로 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안전이 최우선’ 이라는 인식 아래 보호할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앞으로 실명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혹 실명공개를 통해 제3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시는 일반 시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감사결과 공개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익명 처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익명 처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통일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연간 감사계획은 수립일로부터 7일 이내, 감사 결과는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구체적인 공개 시기를 명문화해 ‘뒷북 공개’를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