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의 공용시설 보수와 위험 시설 철거 등을 지원해 시민 삶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함이다.
시는 지난해 말 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874개 동 7,560세대(2001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를 대상으로 보조금 사업 공고 및 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 최근 20개 공동주택(22개 동 164세대)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담장 보수, 옥상 방수, 마당 보수 등의 사업을 올해 내에 시행할 때 2,0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총사업비의 최대 80% 이내)받는다.
홍재섭 군포시 건축과장은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15년 미만 주택의 주민들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