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대림자동차 근로자 고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해고기간의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가산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가산보상금 규정은 개별적인 징계 또는 해고의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라며 “성격이 다른 정리해고의 경우까지 당연히 적용될 것을 예정한 규정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고씨 등 5명은 지난 2009년 11월 대림자동차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신들을 정리해고 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2014년 12월 대법원이 이들의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듬해 2월 회사에 복직했다. 복직 이후 이들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 기간의 임금 전부와 단체협약에 따른 가산보상금 등을 달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고씨 등은 “해고 유형과 상관없이 부당해고가 확인되면 가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회사는 “가산보상금은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정리해고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에서는 “가산보상금 규정은 개별적인 조합원의 징계나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정리해고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에서는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 규정은 해고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가산보상금을 포함해 각각 2억7,844만∼3억3,343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