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하더라도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규정에서는 보험 모집질서의 훼손 우려 등으로 모든 국산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대해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지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허용됐음에도 기존에 손해보험을 팔았던 TV홈쇼핑 사업자는 국산 자동차를 팔게 되면 대리점 등록이 취소돼 양자택일을 해야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TV홈쇼핑 사업자는 CJ·현대·롯데·GS·NS 등 5곳이다.
금융위는 기존 자동차 판매사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규정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훈규기자 carg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