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정유라 특혜 관련 청담고 교사에 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당시 체육교사 2명과 고 2 때 담임교사 1명 등 총 3명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은 정씨 특혜와 관련해서는 시효가 만료됐지만, 별건으로 정직 3개월을 부여받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씨의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은 출석과 성적에서 과다한 특혜를 줬다. 1·2학년 때 체육교사 역시 실기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하는 등 성적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징계위원은 변호사·학부모 등 6명으로 구성된 외부위원과 부교육감 등 3명의 내부위원 등 총 9명이 맡았다. 징계수위는 징계 대상자들의 진술과 소명, 시교육청 감사관실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결재로 확정될 예정”이라며 “향후 재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